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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새누리당 김정영, 국은주 경기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개최

김정영 ‘의정부를 깨우는 젊은 열정’…국은주 ‘준비된 여성, 함께하는 일꾼’ 슬로건 내세워

오는 6.4지방선거에 출마할 각 당의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 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의정부 경기도의원 후보로 확정된 김정영(제1선거구) 예비후보와 국은주(제3선거구) 예비후보가 오는 16일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제1선거구(가능1‧2‧3동, 의정부1‧3동, 녹양동) 도의원 예비후보로 당내에서 아무런 잡음 없이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지은 김정영 후보는 오후 6시30분 신촌로타리(의정로 198) 거보빌딩 5층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

‘의정부를 깨우는 젊은 열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김 예비후보는 의정부 가능초등학교(23회), 영석중학교(17회), 의정부공고(44회), 선울산업대학교(공학사),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공학석사)을 졸업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의정부시협의회 사무국장, 의정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시교통분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의정부청년회의소(JC) 회장, 의정부문화원 이사 등을 역임하며 지역봉사활동에 매진해 왔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후 4시30분 경기도의원 제3선거구(신곡1‧2동, 장암동)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국은주 예비후보가 신곡동 장암프라자 310호에서 개소식을 가진다.

‘준비된 여성, 함께하는 일꾼’이란 슬로건을 앞세운 국 예비후보는 제6대 의정부시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전공을 최대한 발휘해 시민들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 및 민원해결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국은주 예비후보는 현재 경기도장애인배드민턴 회장,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의정부시지부장,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의정부시지회 자문위원장, 효자중학교 운영위원장, (사)21세기 여성정치연합 의정부시지회 고문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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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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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