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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동두천 싸이언스 대책위 오세창 시장 고발해

지난 20일 그동안 논란이 지속되던 동두천의 싸이언스타워 분양자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허위분양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16일 오세창 동두천 시장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혐위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4지방선거를 보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 민감할 수 있는 시장후보자에 대한 고발로 동두천의 선거전에 논란과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분양피해 대책위 측에서는 성명을 발표해 동두천시가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를 믿고 입주한 1차 싸이언스타워의 입주업체와 분양주들을 철저하게 기만했다고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허위분양광고의 피해는 당초 같은 대지에 싸이언스타워 쌍둥이빌딩 2개동을 건축한다 해놓고 실제로는 동두천시가 트윈타워 신축 분양을 통해 입주업체들 간에 상호협력과 시너지효과를 강조하면서 1차 분양을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1차 싸이언스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패션센터를 건축하는 바람에 시를 믿고 분양받은 소유주들이 임대사업마저 불가능해지는 등 재산적 피해가 막심하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분양건물과 임대건물의 세배 이상 차이나는 임대료로 인해 향후에도 하락하는 재산적 가치와 매매 등이 불가능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시장가치보다 하락하는 싸이언스의 문제점에 대해 동두천시가 엉뚱한 말만 하면서 해명에만 급급하기에 오세창 시장을 고소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오 시장에 대한 고소와 아울러 공유토지의 분필, 두드림패션센터 불법증축관련자 처벌, 1차분 허위분양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법적분쟁을 강화 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뾰족한 대책이나 해결의 실마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동두천시는 이번 6·4지방선거 이후 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민심이반’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책위의 오 시장 고발 건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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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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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