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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선관위, 전과기록 누락 후보자 고발

허위사실 공표 혐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월호' 여객선 사고 여파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6.4지방선거가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여느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정책대결은 실종된 채 상대방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 열을 올리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가운데 의정부 경기도의원 선거 후보자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29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의정부시 제2선거구(호원1·2동, 의정부2동)에 출마한 A씨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면서 선거공보 2면에 게재해야 하는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누락해 총 3만9860매의 선거공보를 매세대 등에 발송하게 한 혐의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의하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 사항으로 전과기록 등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0조에서는 ‘경력 등(경력 등이라 함은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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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