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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경기도 교통분야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단속지역 차량 자발적 이동 유도...택시안심귀가서비스 도입 등이 높게 평가돼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4년 교통분야 우수 시·군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인구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해 교통정책에 관한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확산시키고 제도개선 및 도민의 교통편익 증대를 목적으로 교통분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도(道)는 교통일반, 교통안전, 택시행정, 대중교통, 교통정보 등 5개 분야 17개 항목 27개 지표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했으며, 특히 교통분야 시책추진과 대중교통 분야 및 도정 업무에 대한 참여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의정부시는 단속지역 차량의 자발적 이동을 유도하는 IT-PLUS 교통행정 프로세스 구현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서비스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행정과 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안심귀가서비스를 모든 택시에 도입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되어 대중교통 분야에서 그룹 내 최고점을 받았다.

시(市)는 이번 평가를 통해 지난 4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실시한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 전국 1위'와 더불어 '5년 연속 경기도 교통분야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도내 교통 선진도시임을 다시 한 번 대외적으로 입증하게 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교통시책 추진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금번 평가에서 미진했던 사항들을 개선하고 우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 교통분야 우수 시·군 평가의 시상은 내달 초 경기도청에서 진행 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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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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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