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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안심귀가 수호천사 서비스 추진

의정부시·의정부경찰서 업무협약(MOU) 체결

의정부시는 11월10일 오후4시 시청 상황실에서 늦은 시간 여성 및 아동·청소년의 귀가를 지원하는 여성안심 수호천사 서비스 공동수행을 위해 의정부경찰서와 업무협약(MOU)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이원정 의정부경찰서장, 명노헌 의정부시자율방범대 연합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귀가 수호천사 서비스 공동수행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시는 안심귀가 서비스단 운영, 서비스 대상자 현황 관리, 사업 점검 및 보완등 업무 총괄을, 의정부경찰서는 장소(상황실) 제공, 안심귀가 서비스단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시민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의정부 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심귀가 수호천사 서비스를 확대시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 의정부의 대표 안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이용 전화번호 : 031) 846-1112(서비스이용 20분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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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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