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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경찰, 10원짜리 동전 녹여 20억 챙긴 일당 검거

10원짜리 주화를 녹여 구리성분을 추출, 동괴를 만들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1년간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물기술자 일당이 포천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주물기술자 노모(56)씨와 김모(53·여)씨를 구속하고 동전수집업자 김모(46)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양주시와 포천시 주물공장 4곳에서 10원짜리 주화를 녹여 만든 동괴 37만7천528kg을 금속업체 등에 팔아 모두 19억7천651만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 등은 동전수집업자 10명이 전국 각지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10원짜리 7억1천693만6천500원 어치를 동전 1개당 5∼8원을 주고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사들인 동전 8만3천574kg을 4회에 걸쳐 녹여 37만7천528kg의 동괴로 만들어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 포천시에서 주물기술자 김씨가 동전을 녹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각됐다.

당시 김씨는 공범 노씨에게 감시 카메라 등을 뜯어내 증거를 없애도록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오늘 처음 작업을 하다가 잡혔다”고 얘기하도록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전수집업자들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집을 짓는데 장식용으로 필요하다’는 식으로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대량으로 수집한 사실에 주목해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포천경찰서는 지난 7월 13일 포천 선단동의 한 주물공장에서 380만원을 들여 동전 수집가로부터 구입한 구형 동전 400만원어치를 용광로에 녹여 구리만 빼내 동괴를 만들어 팔려한 혐의로 김모(53·여)씨를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한국은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녹여 훼손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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