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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3)

1.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2.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공보의 배부
 * 선거벽보의 첩부 
 *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
  -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해당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 동영상 등 게시
  - 전자우편 전송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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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모두의돌봄'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지사장 이효성)가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모두의돌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역사회 내 포용적 돌봄문화 확산과 장애인 고용 인식 제고에 앞장섰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모두의돌봄' 캠페인은 의정부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돌봄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시작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내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장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형 복지 캠페인으로, 참여 기관이 다음 주자를 지명하며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효성 경기북부지사장은 "지역의 공공과 민간이 함께 취약계층을 돌보는 의미 있는 연대의 장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누구나 일할 수 있고 함께 돌보는 포용적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장은 이인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신소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장을 지목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 복지 실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고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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