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맑음동두천 14.1℃
  •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14.7℃
  • 구름많음대전 13.5℃
  • 대구 12.6℃
  • 울산 13.4℃
  • 광주 13.5℃
  • 부산 14.9℃
  • 흐림고창 14.4℃
  • 흐림제주 16.0℃
  • 맑음강화 12.4℃
  • 흐림보은 11.6℃
  • 흐림금산 13.8℃
  • 흐림강진군 14.7℃
  • 흐림경주시 13.3℃
  • 흐림거제 13.5℃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지역 조합장선거 치열한 선거전 '돌입'

양주축협 4명, 의정부농협 2명, 양주산림조합 2명 후보 등록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등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가운데 의정부 3개 지역조합(양주축산업협동조합,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양주지역산림조합)에 총 8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 양주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자

       ◆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자

       ◆ 양주지역 산림조합 조합장 후보자

의정부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은 서울 일부지역, 의정부, 양주, 동두천 지역에 걸쳐 은행점포를 개설하고 금융업무와 경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경기북부 여타의 지역조합에 비해 영업범위 및 사업규모가 방대해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대진(1번) 전 이사, 정훈(2번) 전 백석축산계장, 홍영석(3번) 전 조합장 직무대행, 이후광(4번) 전 이사 등 총 4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는 젊은 피를 앞세운 김양중(1번) 고산지구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관록의 최영달(2번) 현 조합장이 등록해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양주지역 산림조합 조합장 후보에는 윤희구(1번) 현 조합장과 김홍래(2번) 전 이사가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편, 이번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13일간이며,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배우자나 가족도 할 수 없다.

법정선거운동방법은 6가지로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에 의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며, 이외의 선거운동방법은 일체 금지된다.

의정부선관위는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제보자에게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