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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업체, 돈벌이는 'OK' 관리는 'NO'

게시대 상판 ‘의정부시 상징 문구’ 훼손돼도 나몰라라…제안사업 이행여부 불투명

의정부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게시대 관리에 소홀한 것은 물론 위탁관리사업자 선정 시 수행하기로 제안했던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는 현재 불법현수막 게첨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 게시대(상업용 85, 행정용 15) 100개 및 지정벽보판 75개를 설치하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 관리중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를 대신해 현수막 게시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M업체는 일부 게시대에 걸어 놓은 현수막이 찢어지거나 늘어져 흉물스럽게 바람에 휘날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내로 진입하는 대로변에 위치한 일부 게시대 상판에 부착된 ‘의정부시 상징 문구’가 적힌 표지물이 찢기거나 훼손되었음에도 이를 상당기간 동안 방치하고 있어 의정부 시민은 물론 의정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지저분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는 위탁관리자 모집공고 시 ▲현수막 및 벽보의 접수 및 탈·부착관리 ▲의정부시 관내 게시시설의 교체·보수 및 유지관리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관리대행 조건으로 지정했다.

또한 관리 대행업체 선정방법과 관련해 시설규모, 장비, 인력, 차량, 재정부담 능력에 대한 평가는 기준 충족시 항목별 10점 만점 절대평가로 배점부여하고, 원가절감방안, 현수막 게시시설 및 지정벽보 교체계획, 게시시설 관리·운영방안, 주민이용 편리성 확보방안,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계획, 게시시설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등을 항목별로 10점 만점 상대평가로 부여하는 방식의 심사과정을 통해 최고 점수를 획득한 M업체를 현수막 게시대 관리업체로 선정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게시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M업체의 경우 당시 ‘폐현수막을 수거해 푸대자루를 만들어 재활용하겠다’고 제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아 위탁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제안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市)는 지난해 12월 이 업체의 위탁관리기간 3년이 종료됨에 따라 위탁관리업체 공모 및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M업체를 포함해 5개의 업체가 위탁관리에 응모했으나 자신들이 제안했던 사업을 이행하지도 않은 M업체가 다시 재선정됨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의정부시가 요즘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불법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쾌감만 주고 위탁관리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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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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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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