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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의정부시는 관내 석면 건축물 소유주들에게 오는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석면조사 대상은 지난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신고를 마친 유치원, 학교, 다중이용시설 및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집회·의료·노인·어린이시설(어린이집은 430㎡이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물(300㎡이상)이다.  

관내 24여개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 안전 관리법에 따라, (2000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 오는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지난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신고를 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인증 받은 친환경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과 관할 시에서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석면건축자재의 합이 50㎡ 이상(면적)이거나 석면이 1%(무게 기준) 초과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에 석면건축물에 해당된다.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와 위해성 평가를 작성해 조사결과와 함께 조사완료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건축물관리인, 임차인 또는 양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장은 법정기한 내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고,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관계법에 의거한 조치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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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채 의정부시의원, 직업교육 내실화 기여로 경기도교육감 표창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2025학년도 직업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교육감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6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열렸다.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 의원은 직업계고 인식 개선과 지역 기반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이 경기도교육청 주관 '2025년 창업·직업교육 유공 표창'의 '직업교육 내실화 유공' 부문 수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추진 과정에서 경민IT고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지자체-학교-대학-산업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지역 직업교육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직업계고가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진로·창업 중심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도 이어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학습부터 취업, 성장까지 연계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김현채 의원은 "직업교육은 학생 개인의 진로를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표창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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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을 넘어선 만남, 현실이 된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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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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