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맑음동두천 14.1℃
  •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14.7℃
  • 구름많음대전 13.5℃
  • 대구 12.6℃
  • 울산 13.4℃
  • 광주 13.5℃
  • 부산 14.9℃
  • 흐림고창 14.4℃
  • 흐림제주 16.0℃
  • 맑음강화 12.4℃
  • 흐림보은 11.6℃
  • 흐림금산 13.8℃
  • 흐림강진군 14.7℃
  • 흐림경주시 13.3℃
  • 흐림거제 13.5℃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의정부시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4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방법이 확 달라졌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였으나 2014년 사업연도 소득분부터는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행 지방세관계법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를 공제․감면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 세액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종전까지는 신고서 제출 없이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서에 재무상태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하고 신고서(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제출 없이 납부만 이행 시 미신고 처리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신고․납부 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고 특히 전자파일을 통한 일괄신고가 가능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해 달라진 과세체계에 따라 신고․납부할 것과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