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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세요

의정부시, 스마트 위택스․전자고지 서비스 홍보 나서

의정부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스마트 위택스 앱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http://www.wetax.go.kr)의 모바일 버전인 스마트 위택스는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회·납부 할 수 있는 앱서비스로 본인의 납부내역에 대한 상세한 조회 및 환급금 조회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앱서비스 이용 방법은 위택스(http://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http://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지방세 정기분(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시 세금감면혜택이 있다.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고지서 건당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건당 300원이 감면되는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6월 정기분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5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자고지 송달서비스는 지방세 정기분 부과 시 종이고지서 발송없이 위택스 전자고지함으로 고지서가 송달되는 것으로, 위택스에서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세 고지알림을 하여 고지서가 자주 분실되거나 지방 등에 거주하여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어 체납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납세자에게는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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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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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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