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1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경기도, 전국 최초 지방세 소송 포상금 지급

도세 부과 관련 소송 사례
- 콘도미니엄 취득 후 별장으로 사용한 납세자 취득세 추징
-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체납액 징수
지난해 도세 소송 승소 통해 122건, 202억 원의 도 세입 지켜
도, 7월1일 시‧군 담당자 승소 포상금 1,938만원 지급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소송 승소를 통해 122건 202억 원의 도 세입을 지켜냈다. 아울러 도는 지난 1일 일선 시군 지방세 소송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승소한 41건에 대한 포상금 1,938만 원을 지급했다. 지방세 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승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도세 소송담당자에게 책임만 부여하는 것은 담당자 사기 저하와 소송 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 5월 1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도 세입 관련 소송포상금 지급조례’를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시‧군에서 도세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대형로펌의 유수한 변호사들을 상대해야 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소송수행업무가 전담업무가 아닌 부수 업무여서 부담이 크다.

도세 소송 담당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도 별다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왔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포상금 지급으로 일선 도세 소송담당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송 승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도의 복지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한 것을 자치단체 소속 소송 담당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소송담당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