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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정영 도의원 '경기북부경찰청' 신설 강력 촉구

경기북부지역 강력범죄와 대형안전사고 발생 빈번해...치안에 대한 주민불안 심각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의정부1, 새누리)이 7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효율적인 치안유지를 위한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인구 324만명으로 강력범죄와 대형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최고인 639명에 달하고 있어 치안에 대한 주민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지역은 휴전선과 접하고 군부대가 많아 안보치안 등 독자적 치안행정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하는데 수원의 경기지방경찰청 지휘․통제를 받는 비효율로 치안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30일 제9대 경기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는 330만 북부주민과 함께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요구 성명을 낸바 있으며,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도 올해 안에 경기북부경찰청 신설 필요성을 언급한바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한 '경찰법'이 2012년 개정·공포된 상태임에도 3년이 지나도록 법 시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정영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미 법이 개정됐고 청사도 지어놓고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으며, 남경필 도지사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신설의 당위성은 모두 다 갖추어져 있다"며 "경기북부경찰청이 신설되면 남과 북 2개의 지방청이 서로 지역여건에 맞춘 치안관리에 집중 할 수 있어 도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직결되는 치안의 시너지 효과는 반드시 2~3배 이상의 가치로 돌아올 것"이라 강조하며 경기북부경찰청이 신설되도록 행정자치부, 남경필 도지사, 경기도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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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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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