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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은주 도의원,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촉구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하는 121개 수영장 중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된 수영장 단 11곳에 불과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이 지난 830일 경기도의회 제322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공공수영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 했다.

이날 국 의원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21개의 수영장 시설에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 설치된 수영장은 단 11, 10%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영장을 찾은 많이 장애인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할 때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 의원은 "보호자 동반 탈의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도 아니라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설치 매뉴얼도 마땅히 없다는 등의 법적 기준만을 고집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은주 의원은 덧붙여 "201612국민체육진흥법개정을 통해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장애인 우선사용에 대한 관련치짐 조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들에게 운동이란 체력을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국은주 의원의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국은주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취약계층도 문화, 예술, 체육, 사회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아니해야 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의 46%가 운동을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44%는 건강증진, 그 밖에 10%정도는 여가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에 필요한 편의시설로는 다니기 쉽게 만들어진 도로가 20%, 장애인용 샤워실과 탈의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6.5%로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중 경기도내 공공기관 수영장내에 보호자 동반 탈의실 부재로 중증장애인 그리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의 인권, 차별, 보호 등의 심각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21개의 수영장 시설을 살펴보았으나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 설치된 수영장은 단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찾는 대다수의 장애인이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할 때 많은 장애인들이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10%도 안되는 11개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공공기관의 의식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수영장의 이용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수원에는 5개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3곳에는 이용하는 장애인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즉 없다는 이야기는 장애인 수영을 기피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면 장애인이 하루 100~250여명 이상 이용하는 시설마저도 보호자 동반 탈의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앞서 본 의원이 조사한 것처럼 경기도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영장에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1곳 밖에 안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수영장 내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도 아닌 데다 설치 매뉴얼도 마땅히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기준만을 고려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기도내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관상 드러나는 점자 블록이나 경사로에만 신경 쓰고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장애인가족들의 불편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체육시설은 대부분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치 사용되고 있어 201612국민체육진흥법개정을 통해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도 장애인 우선사용에 대한 관련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원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 법령에 의무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조금만 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행정을 했더라면 최소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영장 만큼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었을 것입니다.

또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목욕실 및 탈의실에는 만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동반 탈의실은 장애인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6세 이상된 아들이 엄마와 함께 이용할 경우 그 아들 또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속에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수영장에 장애 아이와 함께 간 부모는 혼자 탈의실에 들어간 아이가 수영복을 엉덩이에 반만 걸친 채 나올까 노심초사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이 때 부모의 비통함은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장애인들에게 운동이란 체력을 관리하는 것 못지 않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는 재활치료로 스포츠가 주목을 받으면서 전문시설을 갖춘 체육센터를 찾는 장애인 가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한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인프라구축을 통한 비장애인과 함께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남경필 지사님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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