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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악취 근절위한 정부기관 합동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동두천시 관계자 참석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두천 악취 근절을 위한 정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동두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 동두천에서 개최한 '악취문제 해결! 동두천 성공사례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후 각 정부부처별 추진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발표를 맡은 한국환경공단 조성주 악취기술지원팀장은 "지난 1년간 양주시 하패리 및 동두천시 상패동 축사를 대상으로 발생원 악취 측정과 함께 영향지역인 동두천시 생연송내지구를 대상으로 27개 지점 및 16개 격자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팀장은 "그 결과 해당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악취유형은 축사관련 악취임이 확인됐다"면서 "정부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지원을 위한 보조금 확충을 통해 지자체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국민권익위원회 황준환 고충처리팀장은 "지난 1월 동두천에서 개최한 악취문제해결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동두천 축사악취 민원해소와 전국 축사악취 기획조사를 동시에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축사 폐업보상 및 악취저감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업무조정협약을 조만간 김성원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맺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진 합동 간담회에서 환경부 참석자는 "환경공단이 실시한 악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악취배출원인인 축사에 대한 악취저감방안을 마련하고, 분뇨처리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분뇨순환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참석자는 "축사 악취저감을 위해 동두천시양주시와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악취 모니터링 및 합동단속, 저감시설 지원 등을 수행해오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축사이전 및 폐업보상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 참석자는 "그동안 수차례 악취저감 용역을 실시한 결과, 단계별 폐업보상처리가 제일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면서,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축사 폐업보상을 통한 악취저감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전향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참석자는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오랜기간 시민의 건강과 생활권을 위협해온 악취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맑고 깨끗한 동두천을 시민들께 되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동두천 악취해결사례가 대한민국 악취근절 성공모델로 자리 잡아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월부터 동두천 악취 관련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측정장비를 설치해 계절별로 악취를 측정분석해왔다.

이는 김 의원이 동두천 악취발생원을 정확하게 파악해 실태를 진단하고, 법적행정적 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말, 2018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시범사업' 예산에 25000만원을 증액해(164000만원) 동두천을 실태조사 대상지역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그동안 발생해온 축사 관련 악취민원을 분석하고,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와 함께 축사 폐업보상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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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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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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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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