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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배드민턴협회, 사고단체 전락 위기

의정부시체육회, “투표 자격 없는 이사들 투표권 행사...선거 절차 4차례 위반”
당선자 B씨, “불법으로 선거 하지 않았다. 인준하지 않는 것은 체육회의 월권이다.”
오는 15일 스포츠 공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관리단체로 분류될 수도

 

의정부시 배드민턴협회(이하 배드민턴협회)가 관리단체 즉 사고단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의정부시체육회는 공석이 된 배드민턴협회장 선출과 관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해 시시비비를 따질 예정이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리단체로 분류될 경우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위상 추락은 물론 각종 제약이 뒤따를 전망이다.

 

배드민턴협회는 의정부시체육회장 출마를 목적으로 전임 회장이 지난해 11월 회장직을 사퇴하자 부회장인 A씨를 회장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협회는 공석이 된 협회장 선출을 위해 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후보등록을 마친 후 B씨를 단독후보로 하여 올해 1월 3일 각 클럽 회장들인 대의원과 이사들이 참석해 선거를 치렀으나 득표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후 1월 22일 재투표 하여 B씨가 당선되었지만 투표권이 없는 이사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됐다.

 

의정부시체육회 관계자는 “배드민턴협회장 선거의 투표권은 각 클럽 회장들인 대의원만이 가지며, 이사들이 참여한 투표는 무효이다”라며, “배드민턴협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재투표 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배드민턴협회는 1월 29일 대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단독후보인 B씨가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엔 절차가 문제였다.

 

배드민턴협회가 회장 선출을 위해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구성, 선거공고, 후보자등록 등을 무시하고 투표를 진행했다가 또 다시 무효처리 된 것이다.

 

계속해서 회장선출 과정에 문제가 생기자 배드민턴협회는 의정부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선거관리위원회구성 등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 5월 12일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정부시체육회는 질의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확인하고 5월 8일 선거 중단을 요청했다.

 

배드민턴협회가 보낸 질의서에는 ‘회장직무대행이 이미 사임하였고 이사회 역시 이미 해산된 상태이니 선거관리위원장은 누가 임명해야 하나?’와 ‘선거관리위원장을 전임 회장으로 임명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사회의 해산으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할 수 없는데 개정할 수 없다면 체육회 규정을 적용하여 진행해도 되는지’ 등 6개 항목의 질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체육회는 해당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고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 의정부시체육회는 회장직무대행이 사임한 사실이 없으며 이사회 또한 임기가 2020년까지인 것을 확인하고 배드민턴협회에 선거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배드민턴협회는 회장직무대행이 부회장들이 참여하는 SNS에 사퇴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며 이를 의정부시체육회에 제출했고, 체육회는 이를 경기도체육회에 사퇴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의 했다.

 

경기도체육회는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으로 관련법에 따라 회장직무대행이 사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차례 당선과 무효를 거듭한 B씨는 “불법으로 진행한 내용은 없다. 당선된 회장을 인준하지 않고 무효처리 하는 것은 체육회의 월권이다”라며, “대의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을 인정할 것인지, 다른 종목에도 과연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소연 했다.

 

의정부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규정에 맞게 절차에 따라 회장 선출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선거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인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회장선출에 문제점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는 의정부시 배드민턴협회에 대해 의정부시체육회는 오는 15일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협회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관리단체로 분류될 경우 배드민턴협회의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대의원 그리고 이사 및 임원들의 자격은 상실되며, 협회의 모든 권한은 체육회가 가져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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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