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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옥외영업 희망영업주 영업신고 안내

 

포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옥외영업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포천시 식품안전과를 통해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옥외영업의 적용 범위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옥외 영업장에서는 조리‧세척 등 주방 시설 설치 및 단순 가열을 포함한 조리 행위는 불가하며,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다.

 

또한,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야 하며, 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이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영업 신고하고, 기존 영업자의 경우 옥외영업장에 대해 올해 6월 30일까지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옥외영업 신고 및 기타 문의 사항은 포천시청 식품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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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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