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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규제개선·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토지정보과 '최우수', 교통기획과 '우수', 기획예산과·투자사업과 '장려' 선정돼

 

의정부시는 지난 8일 ‘2021년 상반기 규제개선(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해 총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추진해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에 따른 구체적 성과가 있는 사례로, 이날 경진대회 심사는 황범순 부시장의 주재로 부서별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제출된 사례는 총 6건이며, ‘최우수’로 선정된 토지정보과의 사례는 출퇴근관리 및 현장조사 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더불어 현장 근로자에게 근무환경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스마트 행정의 기반을 확대한 부분이 높이 평가받았다.

 

‘우수’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의정부시 전 구간에 적용하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교통기획과의 사례가 선정됐다,

 

또 ‘장려’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건립을 추진한 기획예산과의 사례와 민간사업시행자의 선수금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한 투자사업과의 사례가 선정됐다.

 

선정된 4개의 사례에 대해서는 부서 시상금을 수여하고, 추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 경진대회에 의정부시 우수사례로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두드러진 성과를 창출한 사례의 경우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시 심사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오늘 심사한 사례를 포함하여 우리 시 많은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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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