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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잠정 보류됐던 AZ백신 접종 재개

특수학교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등 대상으로 순차적 접종 시작

 

의정부시는 지난 14일부터 잠시 접종이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했다.

 

16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및 돌봄공간의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수학교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등 사전 동의한 30세 미만 287명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이번 접종 대상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학생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교직원 및 간호인력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 약 100명씩 분산하여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지난 15일에는 교정시설 종사자 등 387명을 대상으로 의정부교도소의 경우 교도소 부속 의원을 통해 자체 접종이 이루어졌으며, 경찰서 유치장 종사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6월 접종대상이었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마스터플러스병원, 센텀병원, 의정부백병원, 의정부서울척병원, 추병원, 튼튼어린이병원, 호원병원 등 관내 8개 위탁의교기관에서 조기접종을 실시한다.

 

장애인·노인·보훈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은 4월 19일부터 4월 24일, 병의원 및 약국 종사자는 4월 26일부터 5월 1일, 만성질환자(투석환자)는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종할 예정이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있는 학교 및 돌봄 공간 종사자 우선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 대응 인력 중심으로 예비명단을 편성하여 백신의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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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