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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제 시행…시설 공급률 110% 제한

 

양주시는 26일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제 시행을 지정 고시했다.

 

이번 총량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근거로 현재 과잉 공급(공급률 123%)된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정을 제한하고 공급률이 110% 미만일 경우 신규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전 접수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그 외 재가노인복지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가 가능하지만 ▲노유자시설 신·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지정,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변경,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용도 중 단독·공동주택 지정 등은 제한된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연평균 7.4개 기관이 지정돼왔으며 현재 운영 중인 총 104개 기관 중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46개 기관이 설치되는 등 시설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백석읍과 장흥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요양단지 개발, 모텔 리모델링으로 전체 시설의 54%가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노인인구 수 대비 정원비율 평균은 3.72%이지만 양주시는 평균치의 3.2배인 12.1%로 도내 가장 높은 수준이며 경기도 내 시설 정원대비 현원비율(입소율) 평균은 82.84%이나 양주시는 75.04%에 그쳐 공실률 또한 높은 편이다.

 

또한 시설 수 증가에 비례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설급여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17년 46억원에서 2021년 173억원으로 매해 평균 32억씩 늘어 총 127억이 증가했다.

 

특히 최근 인구 증가와 함께 시설급여를 제공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자가 늘어 최근 5년간 총 526억원의 시설급여 예산을 지출하는 등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도 양주시는 노인인구 대비 월등하게 많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높이는 총량제를 시행한다”며 “1년 주기로 시설 공급률을 파악해 신규 지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이번 총량제 실시로 영리목적의 개인시설 중심으로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과열경쟁에 따른 노인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시설 지정 강화를 통해 재정전건성 확보와 예산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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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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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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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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