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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에 경찰서 추가 신설 '확정'

김민철 의원, 행정안전부, 경찰청, 기획재정부 설득해 사업 승인 받아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이 행정안전부, 경찰청,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 신설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득한 결과, 마침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내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30일 밝혔다.

 

의정부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찰서 1곳 추가 신설’이 확정된 것이다.

 

송산1동에 신설될 예정인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는 총사업비 약 445억원(국비)가 투입되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2022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지역 행정·교통의 요충지이자 인구 47만명의 큰 도시로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현재도 치안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경찰서 1곳 추가 신설이 시급했다.

 

특히, 의정부에는 경기도청북부청사를 비롯하여 지방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소방재난본부, 법원, 검찰청 등 도정(道政)에 필수적인 주요 기관들이 이미 들어서 있고, 얼마 전에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까지 설치돼 치안수요 대비가 절실한 지역이다.

 

하지만 의정부경찰서가 담당하는 치안수요는 이미 1급서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경찰서 한 곳만으로는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치안수요 확대를 고려하면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의 신설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였다”면서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 신설로 치안 서비스가 향상되면 그만큼 안전하고 살기좋은 의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또 하나의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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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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