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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대표 상징물 시민 선호도 조사

고유성과 역사성 담은 새로운 개정 후보군 발굴

 

의정부시는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14일부터 시 대표 상징물 중 시조(市鳥), 시목(市木), 시화(市花)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의정부시 상징물 중 시조, 시목, 시화는 비둘기, 잣나무, 철쭉으로 각각 지정돼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전국 지자체가 획일적으로 상징물들을 지정할 때 함께 지정돼 의정부시만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띠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상징물 재정비 계획을 수립,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상징물 개정을 위한 향토학자 자문 등을 토대로 시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담은 새로운 개정 후보군을 발굴했다.

 

시조(市鳥)는 △용, △백로, △원앙이, 시목(市木)은 △버드나무, △벚나무, △향나무가, 시화(市花)는 △배꽃, △능소화, △벚꽃이 각각 후보군에 올랐다.

 

상징물 개정 선호도 조사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10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배너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TV, 시 대표 SNS(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각종 인터넷 신문 등에 게시된 선호도 조사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의정부정보도서관, 과학도서관, 미술도서관, 음악도서관, 가재울도서관, 의정부평생학습원, 의정부아트캠프, 의정부청소년수련관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은 "이번 상징물 선호도 조사는 시민들이 우리 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되새겨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통해 의미있는 상징물의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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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