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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폐회...12일간 일정 마무리

조례안 36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8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21건을 포함한 조례안 36건, 동의안 6건, 승인안 1건, 기타의안 1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조 5,618억 9,408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사업비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24시간 소아응급실 신설 촉구', 정미영 의원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대책', 김현채 의원이 '재난 안전 사고 대비 선진화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조세일 의원과 정진호 의원이 김동근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조 의원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추경예산안 ▲출자출연 기관의 방만경영 등에 대해, 정 의원은 ▲GTX-C노선 지하화 ▲경원선 주변 주거밀집지역 피해 방지 및 보상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정희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도출된 문제점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기회가 됐다"며 "의회와 집행부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기적인 소통 창구가 조성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12명)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권안나 의원) ▲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세일 의원)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의원)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채 의원)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현채 의원) ▲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균 의원 외 8명)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연균 의원 외 12명)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균 의원 외 8명)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2명)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10월 중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5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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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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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