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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정한 의정부 민주당 'UBC 용역 예산' 끝내 삭감

본회의서 국민의힘 예산안 표결 요청...투표 결과 찬성 8표, 반대 5표
의정부역 및 구도심권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기회 사라질 수도

 

의정부 역세권개발사업(UBC)을 위한 용역비 예산안 8억원이 끝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끼였다.

 

의정부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계상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비 8억원에 대한 '예산 삭감'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치해 왔다. 의정부시의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수적으로 열세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 공무원들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용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23일 개회한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보고 후 김태은 의원(국민의힘)의 표결 요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 용역이라도 해볼 수 있게 예산을 세워주자"고 요청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김현주, 권안나 의원 등도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용역비 책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이계옥 의원 등은 사업 자체가 불확실하고 시민들에게 간신히 돌아온 시민의 공간을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민간투기사업으로 바꿀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1시간여에 걸친 의원들의 팽팽한 토론 끝에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 결과 찬성 8표, 반대 5표로 용역비 전액 삭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5월,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교통거점)에 선정됐다. 당시 국토부는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으로 검토했다.

 

시는 공모 당시 향후 GTX시대에 발맞춰 의정부역과 연계된 복합환승센터 건립, 교통·보행·첨단교육·경제중심의 컴팩트시티 조성 등의 구상안을 제안해 후보지로 낙점받았다.

 

향후 국토부는 후보지로 선정된 16개 지자체에 대해 혁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어서, 개발에 따른 여러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특히,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첫 단계로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정부역)의 경계에서 외곽으로 500m 내외에 있는 제일시장 및 구도심권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도 필요해 그동안 의정부시가 고심해 오던 의정부역 주변에 대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이 이번 참에 진행될 수 있어 기대를 모았다.

 

이날 본회의를 참관한 시민 A씨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다수의 시민들이 의정부역세권 사업을 반대한다고 했으나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처럼 보였다"고 일갈했다.

 

또 다른 참관 시민 B씨는 "어렵게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용역도 해보지 않고 근거 없는 추측으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의정부를 퇴보시키는 일"이라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말로 의정부의 미래를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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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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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