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8.0℃
  • 맑음강릉 12.1℃
  • 박무서울 8.4℃
  • 흐림대전 9.0℃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9.8℃
  • 박무광주 8.3℃
  • 맑음부산 11.2℃
  • 흐림고창 9.0℃
  • 맑음제주 10.8℃
  • 흐림강화 8.0℃
  • 흐림보은 8.8℃
  • 흐림금산 9.2℃
  • 흐림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10.9℃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경기도, 양주시에 '말라리아 경보' 발령...올해 세 번째

 

경기도가 파주, 고양·연천에 이어 15일 양주시에도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세 번째 경보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이번 경보는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양주시에 첫 군집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도내에서는 지난 7월 1일 파주시에서 올해 첫 경보가, 7월 8일 고양시·연천군에서 두 번째 경보가 내려진 바 있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주시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 안전 문자,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시군 거주자 및 방문자에게 감염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환자 주변 및 매개 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적극 수행하도록 했다.

 

7월 14일 기준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잠정 통계 기준으로 총 266명이다. 경기도는 150명으로 전국의 약 56.4%를 차지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위험지역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 정책을 시행 중이다.

 

경기도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기타 기후재난으로 상해를 입은 사례 등에 대해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발생한 말라리아 확진 환자에 대해 첫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