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금)

  • 맑음동두천 20.3℃
  • 맑음강릉 22.4℃
  • 맑음서울 21.5℃
  • 맑음대전 20.3℃
  • 맑음대구 24.1℃
  • 맑음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1.1℃
  • 맑음부산 24.3℃
  • 구름많음고창 18.8℃
  • 구름많음제주 20.5℃
  • 맑음강화 19.1℃
  • 맑음보은 20.1℃
  • 맑음금산 19.9℃
  • 흐림강진군 21.3℃
  • 맑음경주시 23.3℃
  • 맑음거제 20.8℃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아일랜드캐슬 '웨딩홀' 새 단장…지역 행사 수용 확대

 

경기북부 최대 복합레저·관광시설인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이 연회 전용 공간 '웨딩홀(Wedding Hall)'을 전면 리뉴얼하고 25일 공식 개장했다.

 

이번 시설 업그레이드는 지역 행사 수요 확대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상생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연균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새 단장을 마친 웨딩홀의 출발을 축하했다.

 

리뉴얼된 웨딩홀은 ▲모듈형 공간 구성 ▲최신 음향·조명 시스템 ▲행사 규모에 맞춰 조정 가능한 연회 레이아웃 ▲프리미엄 케이터링 서비스 등 현대적 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문화행사, 기업 연회, 가족 행사 등 다양한 수요를 아우를 수 있는 복합 행사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김동근 시장은 축사에서 "아일랜드캐슬은 그동안 세계 규모 행사와 대형 공연이 의정부에서 개최될 때마다 큰 역할을 해왔다"며 "호텔·워터파크에 이어 웨딩 사업까지 영역을 넓히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일랜드캐슬은 이날 개장식과 함께 지역 상생을 위한 '우대할인 협약식'도 진행했다. 협약에는 의정부시,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을지병원, 성모병원, ㈜세스코 등 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소속 직원과 가족들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웨딩홀 대관을 비롯해 호텔, 워터파크, 온천사우나, 찜질방 등 주요 시설 이용 시 우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이번 협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일랜드캐슬 관계자는 "이번 웨딩홀 리뉴얼은 단순한 시설 교체를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관광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박지혜, 반환공여구역 개발 특별법 발의…국가 주도 개발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갑)이 장기간 개발이 지연돼 온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국가 전략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수십 년간 군사시설로 사용되면서 지역 개발이 제한돼 왔다. 반환 이후에도 환경오염 정화 문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 부처 간 협의 지연 등이 이어지면서 상당수 지역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체계에서는 부처 간의 이견 조정과 통합적인 개발 전략이 부재해 대부분의 반환 구역이 실질적인 개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전담할 '반환공여구역개발청' 신설을 비롯해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구역별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의제 및 규제 특례 도입 ▲반환공여구역 개발공사 설립 ▲부담금 감면 및 재정·조세 지원 확대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0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 먹거리 안전 확보와 불법 식품 유통 차단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허가 등 위반 4건 ▲식품·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2건 ▲원료수불부·생산일지 미작성 2건 ▲거래기록 미보관 1건 등이다. 용인시 소재 A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냉동실을 냉장실로 변경 운영하면서도 변경허가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B 김치 대리점은 냉장 보관 대상인 김치를 실온에 방치했고, 하남시 소재 C 축산물 판매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할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체는 과채가공품을 생산하면서 약 5개월 동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지역 E 업체는 냉동새우살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제조원과 수입원, 소분 판매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