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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특성상, 현장 경험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임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임명된 20명의 조직위원장을 다음달 19일까지 각 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할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조직 체계를 조기에 안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인선으로 의정부(을) 지역의 정치 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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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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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