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본경선(13~14일)을 앞두고 안병용 전 시장의 '탈당 이력 25% 감산'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재심 움직임이 맞물리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후보 간 유불리를 넘어 경선 규칙의 정당성과 적용 기준 전반을 둘러싼 구조적 쟁점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쟁점의 핵심은 탈당 이력을 일률적인 감점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는 탈당 경력자에 대해 경선 득표의 25%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결국 해당 탈당이 정치적 선택인지, 법적 요건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인지에 대한 판단이 갈림길이 되고 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탈당했으며,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정당 소속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앙당은 이를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감산 적용 방침을 유지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에 안 전 시장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감산 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도록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시장은 감점 없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경기도당 역시 이번 경선 과정에서 해당 감점 요소를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에 앞선 잠정적 조치라는 점에서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심화섭 예비후보가 재심 청구를 예고하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심화섭 예비후보는 "후보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감점을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인 후보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잘못된 정치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한 공정의 가치"라며 "현재 의정부시장 선거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지 예비경선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라며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은 개인의 유불리나 정치적 득실보다 훨씬 소중한 일"이라고 밝히며 재심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탈당 사유의 적정성을 넘어 공천 기준의 최종 판단 주체를 둘러싼 문제로 논쟁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권과 사법부 개입 범위 사이의 경계 설정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지역 정치인은 "이번 사안은 특정 후보 개인의 문제를 넘어 향후 공천 기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의 판단과 사법적 결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이 최종적으로 작동하게 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경선은 김원기 전 의정부시장 후보(2022년),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민선 5~7기),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이 참여해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치러진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오는 19~20일 결선 투표를 실시해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