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맑음동두천 19.1℃
  • 구름많음강릉 15.1℃
  • 구름많음서울 18.8℃
  • 대전 15.7℃
  • 대구 13.0℃
  • 울산 15.3℃
  • 광주 13.3℃
  • 부산 15.3℃
  • 흐림고창 14.4℃
  • 흐림제주 21.2℃
  • 맑음강화 16.0℃
  • 흐림보은 13.2℃
  • 흐림금산 14.7℃
  • 흐림강진군 15.2℃
  • 흐림경주시 14.6℃
  • 흐림거제 13.8℃
기상청 제공

로컬뉴스

묵현역 설립 사업 추진 시기 빨라질듯.



 남양주시가 2012년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묵현역 설립의 사업 추진 시기가 다소 빨라질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제165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석우 시장은 묵현역 신설 사업에 대해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요구도 있어 시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주변지역과의 연계관계가 중요해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며 “우리시가 2012년 사업추진 계획을 밝힌 것은 타당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 이번에 진행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입장에서 “ 현역뿐만 아니라 철도역이 한 곳이라도 더 생기면 시민에게 좋은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만 시정을 전적으로 이끌고 있는 시장으로서 시 재정 상황과 주변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정치적으로 편중돼 시정을 이끄는 것이 아니냐는 이광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장이 시정을 이끌면서 여야를 구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끌고 가면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모든 중심은 시민의 편의 증진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야구분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009.03.11


이영성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