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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전국노점상총연합 의장 폭력시위 징역2년.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며 폭력·불법 시위를 주도한 전국노점상총연합 의장 이모(6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모(61)씨는 고양시의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며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모(61)씨의 폭력시위는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용납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전노련 집행부 수장으로 적절히 집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권력에 맞서 과격 폭력시위를 주도해 모범이 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거듭된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과격.폭력시위를 주도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다시는 폭력을 수반한 불법시위를 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전노련의 방침이 투쟁일변도에서 협상하는 자세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점, 고양시의 경우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단속문제가 해결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10월16일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각목을 휘두르며 시청 진입을 시도, 철제 정문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13명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히는 등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5일 수배됐으며 올 4월 서울에서 검거됐다.


2009.09.19


노경민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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