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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민락2지구 내 다가구주택 '불법' 난무한 이유 있다!

허가도면 따로, 시공도면 따로?...공사 초기부터 '불법 시공'

설계자와 감리자가 한사람? 건축사들간 '유착의혹' 제기돼

'불법 건축행위' 근절 위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 요구돼

지난 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의해 건축공사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에서 돈을 받고 위법사항을 묵인한 특별검사원(이하 특검) 100명이 대거 적발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방 쪼개기로 분란이 야기되고 있는 의정부 민락2지구 다가구주택 불법 건축물 허가과정에 건축사들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건축법상 민락2지구 내에 단독주택 신축 시 준공승인은 시공을 맡은 건축회사가 아닌 일명 '특별검사원'인 제3의 건축사가 해당건물의 적법성을 시에 통보하면 시는 제출한 서류만을 검토해 문제가 없을 경우 사용승인을 내주고 있다.

이러한 행정 절차로 인해 해당 건물을 감리하는 업체 및 특검이 불법행위를 눈감아 줄 경우 불법 건축 여부를 점검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5월 11일 현재 민락2지구 내 사용승인이 난 65개동의 단독주택 중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인 경우는 20여건으로, 이들이 감리를 맡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허가가구 수 대비 두 배가 넘게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감리는 말 그대로 허가기관을 대신해 시공자가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중요한 업무이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설계자가 감리까지 겸하는 경우도 있어 불법 건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방증하듯 대부분의 공사에서 설계와 감리가 동일인인 A건축사사무소의 경우 한개의 동에서 많게는 11가구 까지 가구수를 늘리는 등 A건축사사무소가 설계 및 감리를 맡은 주택의 경우 허가 가구수 보다 무려 40여 가구 가까이 불법으로 '방 쪼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LH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민락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단독주택용지 내 점포주택의 경우 최고층수 4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설치 시 4가구(2층-2가구, 3층-1가구, 4층-1가구)로 가구수를 제한했다.

단독주택은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가 보통으로 기둥, 보, 내력벽, 바닥, 슬래브 등의 주요 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되는 일체식 구조로 되어 있다. 세대를 분리하는 출입문 또한 일체식으로 시공되고 있다.

이처럼 철근콘크리트 공법 특성상 건축물이 완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돼 기성에 따라 감리자가 관리 감독을 충실히 했다면 시공 당시 불법 행위를 모를리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초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 대형화재사고 이후 시(市) 관련부서에서 사용승인이 난 민락2지구 내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의 주택들이 불법으로 '방 쪼개기'를 한 것으로 조사돼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건축관계자는 "시에 제출하는 허가도면과 시공도면이 따로 있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상 내력벽을 콘크리트 옹벽으로 시공해 놓고 나중에 출입문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처음부터 방 쪼개기를 대비해 출입문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상대 감리의 경우 업체간에 서로 돌아가면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하자나 불법이 있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최근 지구단위 내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주 등이 가구수를 불법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행위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한편, 민락2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구단위 내 다가구주택에서 불법 방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수를 늘린 건축주 등 128명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수차례에 걸쳐 '방 쪼개기 공사'를 한 건축업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경기도 파주 운정지구에서 단독주택 21동을 신축 후 불법으로 ‘방 쪼개기’를 한 무등록 건설업자를 구속하고 건축주 21명을 건축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의 양주시와 포천시 또한 개발이 완료된 지구단위 내 다가구주택에 대한 '방 쪼개기' 등 불법 건축행위를 집중단속 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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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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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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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