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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민락2지구 내 다가구주택 '불법' 난무한 이유 있다!

허가도면 따로, 시공도면 따로?...공사 초기부터 '불법 시공'

설계자와 감리자가 한사람? 건축사들간 '유착의혹' 제기돼

'불법 건축행위' 근절 위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 요구돼

지난 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의해 건축공사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에서 돈을 받고 위법사항을 묵인한 특별검사원(이하 특검) 100명이 대거 적발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방 쪼개기로 분란이 야기되고 있는 의정부 민락2지구 다가구주택 불법 건축물 허가과정에 건축사들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건축법상 민락2지구 내에 단독주택 신축 시 준공승인은 시공을 맡은 건축회사가 아닌 일명 '특별검사원'인 제3의 건축사가 해당건물의 적법성을 시에 통보하면 시는 제출한 서류만을 검토해 문제가 없을 경우 사용승인을 내주고 있다.

이러한 행정 절차로 인해 해당 건물을 감리하는 업체 및 특검이 불법행위를 눈감아 줄 경우 불법 건축 여부를 점검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5월 11일 현재 민락2지구 내 사용승인이 난 65개동의 단독주택 중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인 경우는 20여건으로, 이들이 감리를 맡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허가가구 수 대비 두 배가 넘게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감리는 말 그대로 허가기관을 대신해 시공자가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중요한 업무이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설계자가 감리까지 겸하는 경우도 있어 불법 건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방증하듯 대부분의 공사에서 설계와 감리가 동일인인 A건축사사무소의 경우 한개의 동에서 많게는 11가구 까지 가구수를 늘리는 등 A건축사사무소가 설계 및 감리를 맡은 주택의 경우 허가 가구수 보다 무려 40여 가구 가까이 불법으로 '방 쪼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LH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민락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단독주택용지 내 점포주택의 경우 최고층수 4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설치 시 4가구(2층-2가구, 3층-1가구, 4층-1가구)로 가구수를 제한했다.

단독주택은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가 보통으로 기둥, 보, 내력벽, 바닥, 슬래브 등의 주요 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되는 일체식 구조로 되어 있다. 세대를 분리하는 출입문 또한 일체식으로 시공되고 있다.

이처럼 철근콘크리트 공법 특성상 건축물이 완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돼 기성에 따라 감리자가 관리 감독을 충실히 했다면 시공 당시 불법 행위를 모를리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초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 대형화재사고 이후 시(市) 관련부서에서 사용승인이 난 민락2지구 내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의 주택들이 불법으로 '방 쪼개기'를 한 것으로 조사돼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건축관계자는 "시에 제출하는 허가도면과 시공도면이 따로 있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상 내력벽을 콘크리트 옹벽으로 시공해 놓고 나중에 출입문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처음부터 방 쪼개기를 대비해 출입문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상대 감리의 경우 업체간에 서로 돌아가면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하자나 불법이 있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최근 지구단위 내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주 등이 가구수를 불법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행위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한편, 민락2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구단위 내 다가구주택에서 불법 방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수를 늘린 건축주 등 128명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수차례에 걸쳐 '방 쪼개기 공사'를 한 건축업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경기도 파주 운정지구에서 단독주택 21동을 신축 후 불법으로 ‘방 쪼개기’를 한 무등록 건설업자를 구속하고 건축주 21명을 건축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의 양주시와 포천시 또한 개발이 완료된 지구단위 내 다가구주택에 대한 '방 쪼개기' 등 불법 건축행위를 집중단속 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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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 방위산업 미래전략 세미나' 개최
의정부시가 AI 기반 첨단 방위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2025 방위산업 미래전략 세미나'를 열고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국방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학·연·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의정부시의 방위산업 발전 비전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세미나는 김병규 성균관대학교 미래국방융합연구센터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김 센터장은 'AI 시대, K-방산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발표하며 "인공지능은 무기체계 개발과 전장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AI가 국방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는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기술 혁신에 뒤처진다면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며 "의정부시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실험장이 된다면 경기북부는 물론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경기북부 방위산업 입지여건과 전망(조성택 경기연구원 센터장) ▲방위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대학의 역할(김양훈 신한대 교수) ▲군-스타트업 협업을 통한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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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호 의정부세무서장, '모두의(議) 돌봄' 릴레이 캠페인 동참
서철호 의정부세무서장이 15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모두의(議) 돌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15일 의정부시에서 출발해 관내 기관장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 대표 도시인 의정부시가 공동체 돌봄을 시정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 시민과 행정,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철호 세무서장은 "돌봄과 나눔의 가치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가치는 성실납세를 바탕으로 한 세정업무의 근간과도 맞닿아 있다"며 "국세행정이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형성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철호 세무서장에 이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이인영 원장이 다음 주자로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돌봄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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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