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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민락2지구 내 다가구주택 '불법' 난무한 이유 있다!

허가도면 따로, 시공도면 따로?...공사 초기부터 '불법 시공'

설계자와 감리자가 한사람? 건축사들간 '유착의혹' 제기돼

'불법 건축행위' 근절 위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 요구돼

지난 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의해 건축공사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에서 돈을 받고 위법사항을 묵인한 특별검사원(이하 특검) 100명이 대거 적발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방 쪼개기로 분란이 야기되고 있는 의정부 민락2지구 다가구주택 불법 건축물 허가과정에 건축사들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건축법상 민락2지구 내에 단독주택 신축 시 준공승인은 시공을 맡은 건축회사가 아닌 일명 '특별검사원'인 제3의 건축사가 해당건물의 적법성을 시에 통보하면 시는 제출한 서류만을 검토해 문제가 없을 경우 사용승인을 내주고 있다.

이러한 행정 절차로 인해 해당 건물을 감리하는 업체 및 특검이 불법행위를 눈감아 줄 경우 불법 건축 여부를 점검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5월 11일 현재 민락2지구 내 사용승인이 난 65개동의 단독주택 중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인 경우는 20여건으로, 이들이 감리를 맡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허가가구 수 대비 두 배가 넘게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감리는 말 그대로 허가기관을 대신해 시공자가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중요한 업무이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설계자가 감리까지 겸하는 경우도 있어 불법 건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방증하듯 대부분의 공사에서 설계와 감리가 동일인인 A건축사사무소의 경우 한개의 동에서 많게는 11가구 까지 가구수를 늘리는 등 A건축사사무소가 설계 및 감리를 맡은 주택의 경우 허가 가구수 보다 무려 40여 가구 가까이 불법으로 '방 쪼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LH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민락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단독주택용지 내 점포주택의 경우 최고층수 4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설치 시 4가구(2층-2가구, 3층-1가구, 4층-1가구)로 가구수를 제한했다.

단독주택은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가 보통으로 기둥, 보, 내력벽, 바닥, 슬래브 등의 주요 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되는 일체식 구조로 되어 있다. 세대를 분리하는 출입문 또한 일체식으로 시공되고 있다.

이처럼 철근콘크리트 공법 특성상 건축물이 완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돼 기성에 따라 감리자가 관리 감독을 충실히 했다면 시공 당시 불법 행위를 모를리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초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 대형화재사고 이후 시(市) 관련부서에서 사용승인이 난 민락2지구 내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의 주택들이 불법으로 '방 쪼개기'를 한 것으로 조사돼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건축관계자는 "시에 제출하는 허가도면과 시공도면이 따로 있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상 내력벽을 콘크리트 옹벽으로 시공해 놓고 나중에 출입문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처음부터 방 쪼개기를 대비해 출입문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상대 감리의 경우 업체간에 서로 돌아가면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하자나 불법이 있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최근 지구단위 내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주 등이 가구수를 불법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행위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한편, 민락2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구단위 내 다가구주택에서 불법 방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수를 늘린 건축주 등 128명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수차례에 걸쳐 '방 쪼개기 공사'를 한 건축업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경기도 파주 운정지구에서 단독주택 21동을 신축 후 불법으로 ‘방 쪼개기’를 한 무등록 건설업자를 구속하고 건축주 21명을 건축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의 양주시와 포천시 또한 개발이 완료된 지구단위 내 다가구주택에 대한 '방 쪼개기' 등 불법 건축행위를 집중단속 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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