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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경찰서, 시청 및 공동주택 쪼개기 행위 239개동 적발 불구속 입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경찰 일부 시행사 설계감리사 위반행위 교사, 묵인 정황 포착

지난 29일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성권)는 지난 1월 발생한 의정부사상 최악의 화재참사인 의정부 공동주택 화재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만연한 공동주택 불법 쪼개기와 불법증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공동주택 소유주 200여명을 건축법 또는 주차장 위반법으로 불구속 입건해 집중 수사 중이다.

의정부지역 286개동에 공동주택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바 무려 84%에 해당하는 239개동의 건물에서 불법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 정도가 이토록 심각하다는 사실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중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세대수보다 무려 3배나 세대수를 늘려 분양하는 사례가 적발돼 이익을 위해서는 그동안 건축법과 소방법을 철저히 무시한 일부 건축주들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이 같은 일이 마치 관습법처럼 이어져 왔다는 것에 지자체 행정의 문제점이 질타당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는 사안은 이들 건축주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다는 사실과 오히려 국가나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불법을 합법화해달라고 집단항의까지 벌이는 행태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경찰조사를 분석하면 이들 건축주들의 건축허가 당시 설계와 다른 이동통로 축소, 환기 및 소방시설 미흡, 불법증축에 따른 칸막이 옹벽설치로 인해 대형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피동선 또는 재난감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세대수 쪼개기에 따른 법으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양성하는 결과가 음성적으로 지속돼왔고 이는 의정부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 건축주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건축주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로 먹이사슬처럼 연결돼있는 시행사, 설계사, 감리사등도 철저히 수사해 국민안전과 전문지식을 동원한 법 위반사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실제 경찰에서는 시행사나 설계사, 감리사들의 건물신축 시 위반행위 교사나 묵인의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며 관할지자체에서도 조례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 현행 서류전형이나 순환설계 감리제도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에 대한 행정절차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 건축주와 공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이용해 일부 건축설계, 감리사들의 불법증축 및 불법세대수 쪼개기 교사 묵인행위가 확인된 만큼 엄정한 법집행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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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올해 우수정책 선정…시민 참여로 정책 성과 평가
의정부도시공사가 2025년 한 해 동안 부서별로 추진한 정책 가운데 시민 체감도가 높고 실효성이 확인된 우수정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우수정책 선정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ESG 경영 실천을 목표로 추진된 공사의 연례 혁신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성과가 검증된 정책을 조직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정책 선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지역 축제 현장에서 운영한 홍보부스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우수정책을 투표하도록 해, 정책 수혜자인 시민의 평가가 결과에 반영되도록 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정책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우수정책에 대한 최종 평가는 ▲정책의 적정성 ▲창의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대형폐기물 접수 키오스크 설치, 컬링경기장 빙면 상업광고 도입, 라과디아 체육공원 및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이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이들 정책은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공사의 수익성과 사업성을 함께 개선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장호 사장 직무대행은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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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잇따라…업체·시민 주의 당부
의정부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내 업체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근 지역의 한 업체가 '의정부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이사용역 발주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시청을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사기 시도임을 확인해 금전 피해를 가까스로 피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인근 지역 도급업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범죄 일당은 시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접근한 뒤 위조된 공문서나 명함 이미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해 신뢰를 얻고, 물품 대금이나 계약보증금, 선입금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민간 업체에 직접 연락해 물품 대금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종과 주변 업체에도 주의 사항을 적극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 유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