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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민락2지구 ‘불법 방 쪼개기’ 만연…사법당국 조사 요구돼

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들 건축현장 방문해 실태파악…불법행위 근절 ‘천명’

지난 10일 의정부시 유사 이래 대형화재 참사로 130명(사망4명)의 사상자를 낸 도시형생활주택 2개동이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원룸가구수를 늘려 피해를 키웠다는 의견이 제기돼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민락2택지개발지구(이하 민락2지구)내 다가구주택 건축주들이 무허가 대수선인 일명 ‘방 쪼개기’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구구회, 김일봉, 김현주, 박종철, 임호석, 조금석 의원 전원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 발생 이후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재취약장소인 제일상가와 청과물시장 및 지하상가를 방문해 소방시설 및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불법 방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민락2지구 다가구주택 신축현장을 방문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민락2지구는 2014년 12월말 기준 410필지의 단독주택용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94건의 건축허가 중 57건이 사용승인 된 상태이다.

LH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민락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단독주택용지 내 점포주택의 경우 최고층수 4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설치 시 4가구(2층-2가구, 3층-1가구, 4층-1가구)로 가구수를 제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사용승인 된 다가구주택들을 둘러본 결과, 다수의 다가구주택들이 많게는 12가구까지 불법으로 개조된 현장들을 목도했다.

이처럼 건축주들이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방 쪼개기’를 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게 된다. 당초 허가 받은 기준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할 경우 붕괴위험은 물론 화재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법이 정해 놓은 세대수에 따른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일대가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게 될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 시 이번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와 같이 소방로가 확보되지 않아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이날 민락2지구 단독주택지를 전격 방문해 불법 상황을 살핀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입을 모아 “이정도로 심각한줄 몰랐다”라며 “방 쪼개기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로 불법개조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경기도 파주 운정지구에서 단독주택 21동을 신축 후 불법으로 ‘방 쪼개기’를 한 무등록 건설업자를 구속하고 건축주 21명을 건축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또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1월 15일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수를 늘린 건축주 등 128명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수차례에 걸쳐 ‘방 쪼개기 공사’를 한 건축업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불법 방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당국 및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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