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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민락2지구 단독주택 신축현장 안전의식 '상실'

안전모 미착용, 안전망, 안전발판 미설치…'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큰소리

일명 '불법 방 쪼개기'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의정부 민락2지구 단독주택용지 내 신축공사 현장이 안전의식을 상실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LH공사는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일원 택지개발지구인 민락2지구에 단독주택용지 410필지를 공급해 현재 4분의1 가량이 건축허가를 신청, 60여개동이 사용승인 되어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간에서는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대로변의 대형건설사 신축현장과 달리 단독주택 신축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망이나 작업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현장 근로자들 또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의한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 시 10미터 높이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제4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락2지구 일부 공사 현장은 최소한의 안전규정 마저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한 현장의 소장은 본지 기자가 안전시설의 미비점을 지적하자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며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처럼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현장소장 마저도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건설 근로자들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됨에 따라 의정부시를 포함한 관계당국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장에 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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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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