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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민락2지구 단독주택 신축현장 안전의식 '상실'

안전모 미착용, 안전망, 안전발판 미설치…'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큰소리

일명 '불법 방 쪼개기'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의정부 민락2지구 단독주택용지 내 신축공사 현장이 안전의식을 상실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LH공사는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일원 택지개발지구인 민락2지구에 단독주택용지 410필지를 공급해 현재 4분의1 가량이 건축허가를 신청, 60여개동이 사용승인 되어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간에서는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대로변의 대형건설사 신축현장과 달리 단독주택 신축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망이나 작업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현장 근로자들 또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의한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 시 10미터 높이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제4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락2지구 일부 공사 현장은 최소한의 안전규정 마저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한 현장의 소장은 본지 기자가 안전시설의 미비점을 지적하자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며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처럼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현장소장 마저도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건설 근로자들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됨에 따라 의정부시를 포함한 관계당국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장에 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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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의정부시의원, 'GTX-F·G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김태은 의정부시의원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F·G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2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통해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라는 대의와 수도권 규제정책 아래 각종 중첩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그럼에도 수도권 동북부 중심도시인 의정부는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락·고산지구 등 동부권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철도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정부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이제는 선언을 넘어 경기 북부 교통 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시의회는 GTX-F·G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와 시민 이동권 확보, 나아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GT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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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넘어 '이웃'으로…의정부 시민 1300명 동행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 의정부시 예총 앞 광장과 백석천 일대에서 열린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에 다수 시민이 참여하며, 지역사회 소통과 공감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상호 이해와 교류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어울림 걷기대회'에는 13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몰렸음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졌고, 참가자 간 배려와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휠체어를 밀고 이동하는 참가자와 보행 보조기구에 의지한 이들, 그리고 그 곁에서 속도를 맞추며 동행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예총 앞 광장에서 출발해 백석천을 따라 이어진 약 2.8km 구간에서는 참여자들이 이동을 함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를 위한 이동 공간을 확보하고, 경사 구간에서는 서로를 돕는 모습이 이어지는 등 현장에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참여 분위기가 형성됐다. 행사장에는 장애 인식 개선을 주제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인식전환 스탬프 투어'와 장애 이해 체험 부스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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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