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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민락2지구 단독주택 신축현장 안전의식 '상실'

안전모 미착용, 안전망, 안전발판 미설치…'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큰소리

일명 '불법 방 쪼개기'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의정부 민락2지구 단독주택용지 내 신축공사 현장이 안전의식을 상실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LH공사는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일원 택지개발지구인 민락2지구에 단독주택용지 410필지를 공급해 현재 4분의1 가량이 건축허가를 신청, 60여개동이 사용승인 되어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간에서는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대로변의 대형건설사 신축현장과 달리 단독주택 신축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망이나 작업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현장 근로자들 또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의한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 시 10미터 높이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제4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락2지구 일부 공사 현장은 최소한의 안전규정 마저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한 현장의 소장은 본지 기자가 안전시설의 미비점을 지적하자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며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처럼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현장소장 마저도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건설 근로자들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됨에 따라 의정부시를 포함한 관계당국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장에 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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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자매도시 단둥시와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자매도시인 중국 단둥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제2회 랴오닝 국제우호도시 대회'에 참석했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의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문화와 경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교류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추진됐다. 특히, 단둥시가 주선하고 랴오닝성이 주최한 국제 행사에 의정부시가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함으로써 시의 대외 신뢰도와 도시외교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8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공식행사 참석 이외에도 단둥시의 항만물류시설, 도시개발지구, 문화예술기관 등을 방문해 협력 가능성을 점검했다. 양 도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청소년 및 문화예술 교류 확대 ▲공공기관 및 민간 교류 활성화 ▲도시 발전 전략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계기를 통해 도시 외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매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김동근 시장은 "지방정부 간 전략적 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매도시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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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의정부역 환승센터 및 용현지구 개발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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