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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민락2지구 불법 쪼개기 건축설계·시공, 책임 없이 지구단위변경 1가구 완화 시사

쪼개기 독박은 건축주만... 부동산업자, 건축사, 시공사, 감리등 과연 전문가들이 몰랐을까?

의정부시, 왜 이들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나?

지난 24일 오후4시 의정부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민락2지구 불법 쪼개기 건축주와 주민 80여명과의 면담을 통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1가구씩 완화해줄 수 있다는 시 검토사항을 시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의정부시 대형 화재참사’로 인해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소형 주거용 아파트의 건축상 문제점 및 불법 쪼개기로 인한 불법 사안이 이슈가 되면서 향후 이러한 대형사고 발생 시 건축물의 불법 쪼개기가 주거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회적 비난과 문제 제기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아 의정부, 양주, 포천 등에서 ‘건축물 불법 쪼개기’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양주와 포천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그 실태에 따라 일부는 검찰고발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에서는 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시가 단속에 들어가자 적발된 민락2지구 건축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시장과 지역정치인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LH 측과 의정부시에 ‘지구단위변경’을 해 합법화시키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해당 주민들은 불법사실을 취재하는 과정과 기사화 된 이후 해당 기자에게 항의와 함께 협박전화, 더 나아가 시와의 면담장소에서 해당기자가 없는 상태에 해당기자를 향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안하무인의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락2지구 건축주들은 5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요구사항은 이미 시공해 놓은 불법 쪼개기 건물과 향후 시공할 건축물의 불법 쪼개기를 양성화, 합법화 해달라는 것이다.이들이 요구하는 양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이뤄져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의정부시의 판단 영역으로 이미 공문 하달된 상황이다.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LH가 최초 도시기반 설계 시 검토했던 법적 필수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가구당 주차장 면수에 대한 변경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정부시의회에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조례를 개정해야한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이를 개정할 경우 기존 다가구, 다세대와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신규 다가구, 다세대 건축 시 교통량과 안전사고, 부지확보부터 주차난까지 여러 문제점에 봉착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두 번째로 큰 문제는 이들 민락 2지구 7블럭 단독필지에 늘어나는 가구다. 현재 집계된 늘어나는 가구 수는 최대 247가구로 지구단위 변경 시 현재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낙양하수처리장 용량이 248가구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돼 환경부가 승인을 하면 가능하지만 기타 문제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 번째는 이들이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점용료 부과 취소와 차도, 인도 경계석을 없애거나 낮춰달라는 요구로, 이는 시 행정집행에서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경우 또 다른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기적 요구사항으로 형평성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의 무조건적 요구사항에 의정부시 해당 국장은 “곤란하다”고 강단 있는 거절의사를 확실히 했다.

이들은 또한 한 술 더 떠 네 번째 요구사항으로, 해당 지역에 관허가 사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학교보건법 상 상대정화구역으로 오락, 유흥주점 등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으로 일반음식점과 소매점 신고만 처리하고 있다는 의정부시의 입장을 명확히 해당 과에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다섯 번째 요구는, 이미 건축주들이 설계사, 건축 시공사, 감리사와 함께 시행해 놓은 불법 쪼개기로 인해 의정부시에서 해당 건물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등재한 것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다. 의정부시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유예해줄 수 있지만 위법사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불법건축물 등재 사항을 삭제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건물의 건축물 불법에 따른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세입자가 판단할 정보를 고지해야하는 중요사안으로 여기는 ‘의정부 화재참사’이후 시의 의지 표현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의정부시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따라 이번 민락 2지구 7블럭 단독 필지 내 77개 필지 중 61개동 조사결과 불법 쪼개기를 한 80%인 50개동 건축주 중 70%는 1가구, 30%는 2가구를 늘린 것으로 조사돼 그나마 건축주의 피해나 세입자의 피해가 일부 구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무엇보다 해당 불법 쪼개기 건축물과 관련한 부동산업자, 건축 설계사, 건축시공사, 감리사 등 전문가들에 대한 의정부시나 소방서, 국토부 등의 조사나 처벌이 없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건축주만 떠안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향후 이들의 조언이나 전문 의견을 들어 지속적인 불법 쪼개기가 현재와 같이 묵시적으로 진행된다면 제2, 제3의 ‘의정부 화재참사’의 피해는 언제든 발생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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