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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민락2지구 불법 쪼개기 건축설계·시공, 책임 없이 지구단위변경 1가구 완화 시사

쪼개기 독박은 건축주만... 부동산업자, 건축사, 시공사, 감리등 과연 전문가들이 몰랐을까?

의정부시, 왜 이들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나?

지난 24일 오후4시 의정부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민락2지구 불법 쪼개기 건축주와 주민 80여명과의 면담을 통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1가구씩 완화해줄 수 있다는 시 검토사항을 시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의정부시 대형 화재참사’로 인해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소형 주거용 아파트의 건축상 문제점 및 불법 쪼개기로 인한 불법 사안이 이슈가 되면서 향후 이러한 대형사고 발생 시 건축물의 불법 쪼개기가 주거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회적 비난과 문제 제기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아 의정부, 양주, 포천 등에서 ‘건축물 불법 쪼개기’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양주와 포천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그 실태에 따라 일부는 검찰고발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에서는 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시가 단속에 들어가자 적발된 민락2지구 건축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시장과 지역정치인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LH 측과 의정부시에 ‘지구단위변경’을 해 합법화시키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해당 주민들은 불법사실을 취재하는 과정과 기사화 된 이후 해당 기자에게 항의와 함께 협박전화, 더 나아가 시와의 면담장소에서 해당기자가 없는 상태에 해당기자를 향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안하무인의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락2지구 건축주들은 5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요구사항은 이미 시공해 놓은 불법 쪼개기 건물과 향후 시공할 건축물의 불법 쪼개기를 양성화, 합법화 해달라는 것이다.이들이 요구하는 양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이뤄져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의정부시의 판단 영역으로 이미 공문 하달된 상황이다.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LH가 최초 도시기반 설계 시 검토했던 법적 필수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가구당 주차장 면수에 대한 변경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정부시의회에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조례를 개정해야한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이를 개정할 경우 기존 다가구, 다세대와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신규 다가구, 다세대 건축 시 교통량과 안전사고, 부지확보부터 주차난까지 여러 문제점에 봉착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두 번째로 큰 문제는 이들 민락 2지구 7블럭 단독필지에 늘어나는 가구다. 현재 집계된 늘어나는 가구 수는 최대 247가구로 지구단위 변경 시 현재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낙양하수처리장 용량이 248가구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돼 환경부가 승인을 하면 가능하지만 기타 문제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 번째는 이들이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점용료 부과 취소와 차도, 인도 경계석을 없애거나 낮춰달라는 요구로, 이는 시 행정집행에서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경우 또 다른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기적 요구사항으로 형평성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의 무조건적 요구사항에 의정부시 해당 국장은 “곤란하다”고 강단 있는 거절의사를 확실히 했다.

이들은 또한 한 술 더 떠 네 번째 요구사항으로, 해당 지역에 관허가 사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학교보건법 상 상대정화구역으로 오락, 유흥주점 등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으로 일반음식점과 소매점 신고만 처리하고 있다는 의정부시의 입장을 명확히 해당 과에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다섯 번째 요구는, 이미 건축주들이 설계사, 건축 시공사, 감리사와 함께 시행해 놓은 불법 쪼개기로 인해 의정부시에서 해당 건물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등재한 것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다. 의정부시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유예해줄 수 있지만 위법사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불법건축물 등재 사항을 삭제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건물의 건축물 불법에 따른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세입자가 판단할 정보를 고지해야하는 중요사안으로 여기는 ‘의정부 화재참사’이후 시의 의지 표현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의정부시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따라 이번 민락 2지구 7블럭 단독 필지 내 77개 필지 중 61개동 조사결과 불법 쪼개기를 한 80%인 50개동 건축주 중 70%는 1가구, 30%는 2가구를 늘린 것으로 조사돼 그나마 건축주의 피해나 세입자의 피해가 일부 구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무엇보다 해당 불법 쪼개기 건축물과 관련한 부동산업자, 건축 설계사, 건축시공사, 감리사 등 전문가들에 대한 의정부시나 소방서, 국토부 등의 조사나 처벌이 없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건축주만 떠안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향후 이들의 조언이나 전문 의견을 들어 지속적인 불법 쪼개기가 현재와 같이 묵시적으로 진행된다면 제2, 제3의 ‘의정부 화재참사’의 피해는 언제든 발생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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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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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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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