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흐림동두천 16.0℃
  • 맑음강릉 16.8℃
  • 흐림서울 16.7℃
  • 흐림대전 16.2℃
  • 흐림대구 16.0℃
  • 흐림울산 13.4℃
  • 흐림광주 17.0℃
  • 흐림부산 13.8℃
  • 흐림고창 14.6℃
  • 흐림제주 15.8℃
  • 흐림강화 12.6℃
  • 흐림보은 14.2℃
  • 흐림금산 15.1℃
  • 흐림강진군 15.6℃
  • 흐림경주시 13.8℃
  • 흐림거제 14.1℃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의정부시 민락2지구 불법 쪼개기 건축설계·시공, 책임 없이 지구단위변경 1가구 완화 시사

쪼개기 독박은 건축주만... 부동산업자, 건축사, 시공사, 감리등 과연 전문가들이 몰랐을까?

의정부시, 왜 이들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나?

지난 24일 오후4시 의정부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민락2지구 불법 쪼개기 건축주와 주민 80여명과의 면담을 통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1가구씩 완화해줄 수 있다는 시 검토사항을 시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의정부시 대형 화재참사’로 인해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소형 주거용 아파트의 건축상 문제점 및 불법 쪼개기로 인한 불법 사안이 이슈가 되면서 향후 이러한 대형사고 발생 시 건축물의 불법 쪼개기가 주거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회적 비난과 문제 제기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아 의정부, 양주, 포천 등에서 ‘건축물 불법 쪼개기’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양주와 포천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그 실태에 따라 일부는 검찰고발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에서는 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시가 단속에 들어가자 적발된 민락2지구 건축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시장과 지역정치인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LH 측과 의정부시에 ‘지구단위변경’을 해 합법화시키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해당 주민들은 불법사실을 취재하는 과정과 기사화 된 이후 해당 기자에게 항의와 함께 협박전화, 더 나아가 시와의 면담장소에서 해당기자가 없는 상태에 해당기자를 향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안하무인의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락2지구 건축주들은 5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요구사항은 이미 시공해 놓은 불법 쪼개기 건물과 향후 시공할 건축물의 불법 쪼개기를 양성화, 합법화 해달라는 것이다.이들이 요구하는 양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이뤄져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의정부시의 판단 영역으로 이미 공문 하달된 상황이다.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LH가 최초 도시기반 설계 시 검토했던 법적 필수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가구당 주차장 면수에 대한 변경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정부시의회에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조례를 개정해야한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이를 개정할 경우 기존 다가구, 다세대와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신규 다가구, 다세대 건축 시 교통량과 안전사고, 부지확보부터 주차난까지 여러 문제점에 봉착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두 번째로 큰 문제는 이들 민락 2지구 7블럭 단독필지에 늘어나는 가구다. 현재 집계된 늘어나는 가구 수는 최대 247가구로 지구단위 변경 시 현재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낙양하수처리장 용량이 248가구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돼 환경부가 승인을 하면 가능하지만 기타 문제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 번째는 이들이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점용료 부과 취소와 차도, 인도 경계석을 없애거나 낮춰달라는 요구로, 이는 시 행정집행에서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경우 또 다른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기적 요구사항으로 형평성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의 무조건적 요구사항에 의정부시 해당 국장은 “곤란하다”고 강단 있는 거절의사를 확실히 했다.

이들은 또한 한 술 더 떠 네 번째 요구사항으로, 해당 지역에 관허가 사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학교보건법 상 상대정화구역으로 오락, 유흥주점 등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으로 일반음식점과 소매점 신고만 처리하고 있다는 의정부시의 입장을 명확히 해당 과에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다섯 번째 요구는, 이미 건축주들이 설계사, 건축 시공사, 감리사와 함께 시행해 놓은 불법 쪼개기로 인해 의정부시에서 해당 건물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등재한 것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다. 의정부시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유예해줄 수 있지만 위법사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불법건축물 등재 사항을 삭제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건물의 건축물 불법에 따른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세입자가 판단할 정보를 고지해야하는 중요사안으로 여기는 ‘의정부 화재참사’이후 시의 의지 표현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의정부시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따라 이번 민락 2지구 7블럭 단독 필지 내 77개 필지 중 61개동 조사결과 불법 쪼개기를 한 80%인 50개동 건축주 중 70%는 1가구, 30%는 2가구를 늘린 것으로 조사돼 그나마 건축주의 피해나 세입자의 피해가 일부 구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무엇보다 해당 불법 쪼개기 건축물과 관련한 부동산업자, 건축 설계사, 건축시공사, 감리사 등 전문가들에 대한 의정부시나 소방서, 국토부 등의 조사나 처벌이 없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건축주만 떠안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향후 이들의 조언이나 전문 의견을 들어 지속적인 불법 쪼개기가 현재와 같이 묵시적으로 진행된다면 제2, 제3의 ‘의정부 화재참사’의 피해는 언제든 발생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