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현병덕)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접수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근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와 점유자(운행자)가 달라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 검사 미이행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불법명의 자동차는 개인 간의 채무관계에 따라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그간 현황파악 및 단속이 어려웠으나,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범칙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접수 대상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등 소속 임직원, 개인의 경우는 차량 소유자이며 대리인이 소유주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신고된 대포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에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 포차)로 신고된 차량임이라고 기재되고 이 정보는 검찰․경찰 등의 유관기관 간 공유가 가능하여 대포차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