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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연천, 게임장에 물들다... 불법 환전업주 적발

지난 29일 연천경찰서는 불법 환전 사행성게임장을 차려놓고 하루 수 백만원의 불법이익을 챙겨온 업주 이 모 씨(남, 40세)등 3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연천군 전곡읍의 한 상가 건물 2층에 정상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원하는 고객에게 게임포인트를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 왔다.

업주 이 씨 등은 이렇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수법으로 고객을 끌어들여 하루에 무려 600~1000만원의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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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