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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 개선에 앞장

규제개혁위원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등 4건 심의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7월 29일 상황실에서 손경식 부시장과 안경엽 전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장 등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9명과 안건관련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신설·강화 규제 심사안 등 4건을 상정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등록규제 신설 및 중금오 지구단위계획(출입구 및 경사지붕) 개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개발행위허가 허용기준(경사도) 완화 등 4건에 대해 위원들과 안건관련 소관부서장 간에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등록규제 신설 및 중금오 지구단위계획 개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등 3건은 원안가결하고, 개발행위허가 허용기준(경사도) 완화는 부결로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원안가결된 안건 중 중금오 지구단위계획(출입구 및 경사지붕) 개선은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건축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서면심의 허용과 반복심의 횟수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의결하여 토지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행정소요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지자체의 경제활동친화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한 손경식 부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손톱 밑 가시처럼 기업애로·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시민체감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규제개선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제1회 의정부시 규제개혁 시민공모전」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 마감하여 응모과제 중 우수과제를 심사·선정하여 11월 중 시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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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