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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박순자 의원,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자 '공모' 통해 선정하라

언론서 "수의계약 진중행 중인 사업자, 법적 자격요건 못갖췄다" 보도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이익 주는 사업 아닌 '시민'을 위한 사업되길
사업자 자격요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특혜 시비' 휘말릴 수도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의원(국민의힘)이 '수의계약'으로 추진중인 캠프 카일 사업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일 개회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주어서는 않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안병용 시장의 관심과 노력으로 반환공여지에 의정부 발전의 상징이 될 주요 기관들이 자리잡게 되었다”면서 “시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의정부의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왔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캠프 라과디아와 306보충대 부지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누가 봐도 의정부시가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순자 의원은 최근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중인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의정부시는 지난 9월 28일 인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최근 주요 언론에서 의정부시가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민간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언론이 제기한 해당 업체의 법적 자격 논란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두고두고 특혜 시비에 휘말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업무보고회 당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의 최고책임자가 본 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상 위반사실이 있음을 언론이 밝혔다"며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자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의정부시민을 위한 더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선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시행자 또는 구역지정 제안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또는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 하나, 의정부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의 경우 법률이 정한 비율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 애초부터 사업자로서 자격이 없었던것 아니냐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3차가 현실화 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과 시민들께 위로와 함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60여년 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 의정부 시민들이 희생을 감당해온 만큼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주는 사업이 아닌 의정부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병용 시장께서는 올해 시무식을 이례적으로 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 정문 앞에서 공무원 및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본의원과 동료 의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날 시무식에서 시장께서는 캠프레드클라우드, 캠프잭슨, 캠프스탠리의 조기 반환을 촉구하며 정부는 국가 주도의 개발과 지원방안을 수립해 오랜 세월 미군부대 반환을 기다려온 의정부 시민들의 염원에 성의와 지극한 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의정부시에는 이미 반환된 캠프시어즈 광역행정타운 부지에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해 여러 공공기관들이 개청하였으며 캠프에세이욘 부지에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인 을지대학병원이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등 의정부 발전의 상징이 될 주요 기관들이 속속 자리 잡고 있고, 시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의정부의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왔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캠프라과디아와 306보충대 부지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공모를 통해 누가 봐도 의정부시가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요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에서 의정부시가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을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민간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한 지역 언론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캠프카일 부지의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지만 의정부시와 지난 9월28일 MOU를 체결한 업체의 경우 법률이 정한 비율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 애초부터 사업을 제안할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언론은 의정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업무보고회 당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의 최고책임자가 본 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상 위반사실이 있음을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도 보도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의 말씀처럼 캠프카일 부지가 의정부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서 제기했던 해당 업체의 법적 자격 논란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두고두고 특혜 시비에 휘말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고 그동안 시장님의 업적에 큰 누가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들이 더 확산되기 전에 안병용 시장께서는 의정부시와 MOU를 체결한 업체가 법적으로 사업자 자격을 제대로 갖춘 업체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라며,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자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의정부시민을 위한 더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선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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