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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민간업자가 제안한 '캠프 카일' 도시개발구역지정 수용, 행정절차 위반 소지 커

의정부시, 이미 지정 고시된 도시개발구역에 중복된 '민간 제안안' 수용 통보
국토부, 공공에서 토지 소유자로 변경 시 구역지정 해제 후 재추진해야 해
천억원대 이상 수익 예상되는 공여지 개발사업, 공모하지 않는 이유 있나?

 

의정부시가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캠프 카일’ 부지에 민간이 제안한 구역지정 안을 중복해 수용한 것은 행정절차 위반뿐 아니라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란 의견이 일고 있다.

 

29일 의정부시는 2019년 10월 민간업체가 제안한 ‘캠프 카일’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대해 같은 해 12월 수용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시는 해당업체와 지난달 28일 ‘캠프 카일’ 부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실상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염두에 둔 첫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캠프 카일’ 부지는 지난 2009년 의정부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경기부부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1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의정부시 고시 제2009-42호), 2012년 도시개발구역(변경),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의정부시 고시 제2012-174호), 2014년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의정부시 고시 제2014-198호)됐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크게 ▶구역지정단계, ▶실시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역지정단계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도시계획지정, 개발계획수립결정요청-도시계획위원회심의-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고시’ 순이며, 실시계획단계는 ‘실시계획수립, 인가신청, 지구단위계획수립-관계기관 협의-실시계획인가-고시 및 공람’ 순이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1구역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난 단계로, 공모 등을 통해 바로 사업시행을 진행하면 되는 단계이지만, 의정부시는 법원·검찰청 유치가 무산됐다는 이유로 이미 지정고시 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 없이 사업자의 구역지정 제안안을 중복해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1구역은 법원‧검찰청 이전이 무산돼 사실상 해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면서 “향후 절차에 따라 민간업체가 제안한 안을 근거로 다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정부시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국토부 도시개발법령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 재정여건 등으로 ‘토지 소유자’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경우 공공시행자가 시행중인 기존 사업의 구역지정을 해제 후 민간시행자가 법적 요건에 맞게 재추진 할 사항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안’은 당초 고시된 132,108㎡ 사업규모의 ‘캠프 카일’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을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시는 민간업자로 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받기전 기존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해제하였거나,  아니면 제안 자체를 수용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최근 의정부시가 반환공여지 등 여러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과는 달리 최소 천억원대 이상의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캠프 카일’은 유독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시민들 사이에 각종 추측성 풍문이 떠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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