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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1보>의정부시 '캠프카일' 개발사업, 인사 갈등으로 재조명

의정부 민주당 관계자, 사업 개입 여부에 이목 집중
사업수익 2000억 이상 예상...사전정보 유출 있었나
민간사업 제안업체, 수용될 땅 평당 2500만원 매입

 

의정부시 인사 갈등 문제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2000억 원대 이상의 사업수익 발생이 예상되던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재차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 기간 동안 커다란 이슈로 대두된 의정부 부시장의 '직위해제' 건 갈등의 단초가 캠프카일 개발사업과 관련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의정부시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카일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건을 갖추지 못한 특정 민간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고 담당 국·과장이 나서 업체를 지원했다면서 A과장을 해임하는 등 관계자 2명을 징계하도록 처분결정했다.

 

그러나 안병용 시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반발해 재심의를 청구한 가운데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처분이 통보된 A과장의 승진 인사를 강행하려고 해 인사위원장인 부시장과 극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의정부시와 지난 2020년 9월에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업체의 고문 B씨를 A과장에게 소개한 사람이 안 시장의 전 비서인 C씨로 밝혀져 논란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장의 전 비서 C씨가 사업자 B씨와 어떻게 알게되었으며, 왜 B씨를 A과장에게 소개했는지, 그 밖에 다른 인사와의 교감은 없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

 

이 처럼 안 시장의 최측근 및 반환공여지 담당 과장이 캠프카일 개발사업과 깊이 연루된 정황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나면서 의정부 지역사회에서는 각종 추측성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자 B씨의 아들이 대표인 법인이 토지 구입에 통상의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 내용 등 의정부시의 캠프카일 사업추진 경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자 B씨는 안 시장의 전 비서인 C씨로부터 2018년 3월 A과장을 소개받은 후 같은 해 6월 그의 아들을 대표자로 내세워 부동산개발 관련 법인(자본금 3억원)을 설립했다.

 

이후 이 업체는 이듬해인 2019년 3월 경 캠프카일 부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건물과 토지 205㎡를 15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1구역에 포함된 부지로,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수용될 부동산이지만 이 업체는 법인명의로 3.3㎡당 2500만원에 인수했다.

 

이 가격은 당시 주변 시세보다 2~3배 가량 높았던 것으로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업계에서는 사전에 사업자 지정을 받기위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정부시는 B씨의 아들이 대표인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한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이 취소된 캠프카일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9년 4월 15일 경기도에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신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같은해 6월 5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행안부에 승인요청하였고, 행안부는 10월 8일 의정부시가 신청한 원안을 그대로 반영해 확정했다.

 

해당 업체는 행안부의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10월 14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의정부시는 12월 말경 수용통보했다. 이로써 해당 업체는 사업자 지위를 얻게 됐다.

 

한편 도시개발법 11조 제5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 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캠프카일 도시개발구역 내에 소재한 사유지 1,087㎡중 205㎡(감사원 보고서 참조)만을 소유해 당초부터 구역지정 제안자로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시는 이러한 법 규정을 무시한 채 해당 업체에게 사업자 지위를 부여했다.

 

또한 캠프카일 부지는 2014년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의정부시 고시 제2014-198호)됐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즉 도시개발구역이 확정되어 사업시행 전단계까지 행정절차가 진행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해당 업체의 구역지정 제안을 재차 수용한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해당 업체는 구역지정 제안 당시 법적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미 도시개발구역 내에 포함됐던 다른 사유지는 제척(배제)하고, 자신들이 매입한 부지만을 포함시켜 구역지정 제안했다.

 

현재 검찰은 지난해 말 담당 국·과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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