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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선거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내년 총선 출마선언

윤석열 정권 심판론 목소리 높여...자당 국회의원도 거침없이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내년 4.10총선에 '의정부시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과 함께 경기도를 경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 평화가 일상이 되는 한반도를 꿈꾸며 의정부의 전성시대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새만금 잼버리 사태 및 대일 굴욕외교와 편향적인 진영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트리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만 고조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고, 민생은 내팽개치면서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하나회나 다름없는 검찰을 앞세워 오로지 정적 죽이기에만 매몰되어 무능과 독선, 퇴행만 거듭하고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준엄한 민심의 심판으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중단시키고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전 부지사는 “우리가 지역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는 지역민과 소통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유능한 일꾼, 대리인을 뽑기 위해서”라며 “의정부 시민들은 윤석열 검찰독재의 폭주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역 국회의원, 민원 해결과 예산 유치했다는 현수막 몇 장 붙이고 마는 정치인, 결혼식, 장례식, 온갖 행사장만 쫓아다니는 정치인 말고, 제대로 시민과 소통하고 그 의지와 목소리를 대리하는 유능한 일꾼을 원하고 계셨다. 이제 이재강이 정치인 본연의 임무를 실천하여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의정부시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덧붙여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경기도정을 책임지면서 유능한 일꾼이 정치의 본령을 지키는 데 필요한 태도를 배웠다"면서 "교통, 주거, 일자리 등 의정부시민이 최저가 아닌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도록 만들고,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워서 평화가 일상이자 경제가 되는 의정부를 한반도 평화 실현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1962년생인 이재강 전 부지사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부산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민주당 부산시당 문재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후 이재명 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 평화부지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재강 전 부지사가 출마선언한 지역구는 자당의 김민철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임근재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도 예비후보로 등록한 곳으로 향후 당내 공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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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 현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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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