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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선거

의정부 민주당 박지혜·이재강, 공동 기자회견 가져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공동의 약속'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후보(의정부갑)와 이재강 후보(의정부을)가 21일 오전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두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의정부 시·도의원들과 현충탑 합동 참배 후 의정부시선관위에 함께 방문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등 공동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기자실을 찾은 박지혜, 이재강 후보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를 만들어 내는 총선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밝히면서,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공동의 약속으로 △경기북부평화특별자치도 추진 △경기북부 교통 허브 도시 의정부 △지속가능한 의정부 발전을 발표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후보는 경기북부평화특별자치도 신설을 약속하며 국민의힘의 김포, 구리 서울 편입은 부동산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총선용 나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온전한 경기북부평화특별자치도와 함께 의정부를 남북 평화협력 시대 한반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의정부를 경기북부의 교통 허브 도시로 세우겠다고 밝히며 지하철 8호선 의정부역 연장, GTX-C 조기개통 및 경원선 지하화, 고속버스터미널 및 공항터미널 신설을 공동 공약으로 발표했다. 두 후보는 갑, 을이 하나 되어 철도, 도로, 하늘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의정부로 만들겠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는 지속가능한 의정부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지 정화 문제 해결과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미래에너지 연구시설 및 관련 스타트업 밸리 구축 지원, 캠프 스탠리 조속 반환, 환경교육센터 유치 등을 제시했다.

 

박지혜 후보는 "부동산 투기 심리 자극하는 한동훈 표 '서울편입‧경기분도' 공약은 도민 갈라치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면서, "경기북부평화특별자치도를 원안대로 온전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강 후보는 "다가오는 4월 10일은 국민이 국힘을 심판하는 날"이라면서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이 승리하는 날로 만들도록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후보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지회장과의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행을 결정했으며, 이재강 후보는 김민철 국회의원의 '컷오프'로 권혁기, 임근재 예비후보와의 3자 경선에서 이긴 후, 진보당 김재연 후보와의 야권단일후보 경선에서도 승리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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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 현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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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