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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 안병용 시장 ‘선거법 위반사례’ 지적

“섬김록 발간위해 사용한 시민혈세 900만원 변상하라” 촉구

구 의원 집행부 향해 “시장의 눈치나 보고, 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인가?” 질타

9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구구회 의원이 안병용 시장을 상대로 시민혈세 900만원에 대한 변상을 촉구하고 나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구 의원은 본회의 석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 시장이 시장 취임이후 각종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위반사례 예시를 들어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 의원은 “안 시장이 지난 2월 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회 때 ‘자당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라고 홍보하다가 3월2일 의정부시 선관위로 부터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받은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언론에 의하면 안 시장이 시장 취임이후 관내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특강형식으로 이루진 강연내용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자체 검토한 결과 선거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지적한 보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구 의원은 “안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발간한 ‘섬김록’은 시장의 개인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책자로 7월 20일자로 시(市)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밝힌 후 “섬김록을 발간하기 위해 사용한 시민의 혈세 900만원을 변상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시민의 혈세낭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시(市) 감사실에서 본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민의 혈세낭비에 대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조취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빠른 시일 내에 변상하지 않을 경우 법률검토를 통해 가능하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것임을 천명했다.

뿐만 아니라 구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서도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시정백서를 발간해 집행부가 한 일을 기록으로 남겨 차기 집행부의 참고자료로 쓰고 있음에도 왜 이중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섬김록’을 발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시장이 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관련 국‧과장들이 시장의 눈치나 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구구회 의원이 변상을 요구하고 나선 ‘섬김록’은 지난 7월 초 안 시장의 취임 1년간의 시정성과를 기록한 253페이지 분량의 책자로 행정, 혁신, 교육, 복지, 경제, 주요연설문 등 10개 분야와 주요 사업추진 과정상 문제원인, 시민과의 대화, 관계기관 협상과정 등으로 구성해 발간되어 각 부서와 주민센터 등에 배포되었으나 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제86조1항 위반으로 경고 조취 후 전량 회수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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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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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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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