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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보건진료소 진료, 운영비 횡령 보건소장 영장청구

진료비 허위청구수법 억대 국고횡령

지난 21일 양주경찰서는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시민의 혈세와 국고를 억대로 횡령한 전·현직 보건소장과 보건진료소장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현직 보건소장 이모씨(56.)와 보건 진료소장 장모씨(56.), 전 양주시 보건진료소장 한모씨(56.)는 한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모씨와 장모씨는 불구속 입건이 되었는데 특히 한씨의 경우에는 2006~2010년까지 보건진료소 운영비를 현금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8천만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채무변제 또는 가정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씨의 경우는 보건진료소를 찾은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청구,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장씨의 경우는 한씨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기간동안 3천만원을 횡령했으며 이씨는 20055월 국외 연수비용중 과다예산을 책정후 200만원을 여행사로부터 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이씨의 경우는 그림과 금목걸이등 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진료 소장들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양주시에만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시민의 건강과 질병을 관리해야 할 보건소에서 장기간 횡령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오면서 양주시의 감사부서의 지도점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것에 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독립채산제 운영기관들에 대한 양주시의 감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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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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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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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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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