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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동네 대형마트들 불법건축물에 도로 무단 점용까지...단속규정 늦다

지난 6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566-3번지 2필지에 동네 대형마트인 H마트가 개장했다. 개장과 동시에 인도에 무단으로 마트에서 사용하는 카트와 물건을 쌓아 놓아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한편, 물품공급을 위해 드나드는 대형차량으로 도로혼잡이 야기 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인근에 대형웨딩홀이 있어 차량통행에 혼잡을 겪고 있지만 마트 주변에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마트전용 주차장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불법주정차해 놓고 업무를 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H마트에서는 건축허가 당시 설계상 있었던 화단조차 허가 후 무단으로 철거했으며, 대지면적 1153.1㎡,  연면적 955.05㎡, 건축면적 691.44㎡를 넘어 불법으로 넥산과 샷시를 이용한 건축면적과 공간을 만들어 상품진열 및 보관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적인 사실들이 시청 주택과에 이미 민원으로 접수되었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불법사실을 적발해 1차계고 후 30일 이상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시 다시 2차 경고를 해 20일 이상 자진철거를 기다려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주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후 또 10일 이상을 기다리는 등 총 2달가량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2차, 3차 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 현행법이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업주나 상가유지들은 자신의 사업용도가 이행강제금보다 더 큰 이익이 뒤따를 경우 불법건축물을 버젓이 지어놓고 오히려 큰소리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에 시청 해당부서 담당자는 이러한 법적문제점을 들며 업주들을 설득해 빠른 시간 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며 업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즉, 업주들이 불법건축물을 지어 2개월~3개월 혹은 그 이상 시간을 끌며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건축주를 설득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빠른 민원해결책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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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