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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양주, 생후 10개월 입양아 2개월 방치해 숨지게 해

지난 8일 양주경찰서는 생후10개월 된 입양아를 2개월간 방치해 숨지게 한 영아유기치사 사건이 발생해 군 헌병대와 함께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경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소속 이 모 중사(남, 27세)와 양 모씨(여, 32세) 부부는 지난 7월 6일과 9일 사이 양주 장흥면 자신들이 거주하는 군인아파트에 수양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숨진 딸을 지난해 11월 입양했으며 그동안 가정불화로 부부싸움이 잦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 씨는 7월 6일 오후 3시께 남편이 아이를 챙길 것이라 믿고 집을 나갔다. 그러나 남편인 이 모 중사도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장기교육으로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는 교육이 끝난 8월 30일 집에 돌아와 아이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으나 두려움에 1주일 넘게 신고를 미루다 지난 6일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발견 당시 작은방에 엎드려 숨져 있었으며 심하게 부패돼 외상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행적을 감췄던 양 씨는 가족의 권유로 자수해 7일 오전 10시경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양 씨는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없던 이들 부부는 인터넷에서 아이를 키워 줄 사람을 찾는다는 미혼모의 글을 보고 지난해 11월 만나 아기를 낳자마자 데려와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과 헌병대는 이 모 중사와 양 모 부부가 유기치사 혐의와 입양특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아이는 굶어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부모로써 아이에 대한 책임감 없이 양육에 욕심만 부려 어린생명을 숨지게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가슴 아프다는 의견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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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