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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겨울철 제설작업 적극대처

“퇴근은 잊고, 길거리 눈 치우는 공무원”

12일 오후부터 날리는 눈발이 예사롭지 않았다. 천둥까지 치며 쏟아진 눈발은 어제 내려 얼어붙은 거리를 다시 뒤 덮었다. 

오후1시부터 4시까지 의정부에 내린 눈은 12cm가 넘어 온 시내가 눈에 뒤 덮인 상태다. 퇴근길을 앞둔 시민들의 귀가길이 걱정스럽다.

이에 의정부시는 오후 4시30분 전 직원 비상명령을 내려 시내 전역의 제설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였다. 시내 중심도로에는 곧바로 제설차량을 가동하여 내린 눈이 얼어붙기 전에 신속하게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시내 의정부역, 회룡역, 가능역 등 시민들의 유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도와 횡단보도 위주로 진행된 제설작업에는 민원필수요원을 제외한 500여명의 시 직원이 수고를 더 했다.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에도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의정부시의 노력에 지나가는 시민들은 감사하다, 수고한다라는 말을 건네며 든든한 마음을 가진다.

시 관계자는 ‘지난 11일 새벽에 내린 눈에도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 고생했는데 오늘도 짧은 시간에 12cm나 내려 퇴근길 시민의 불편이 걱정된다며 올해에 눈이 많이 예상되는 만큼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또한 시민들께서도 자기집 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하셔서 골목골목에 쌓여있는 눈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금번 겨울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시의 적극적인 조치와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기집 앞 눈치우기가 활성화 되면 많은 눈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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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