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10.7℃
  • 맑음강릉 17.0℃
  • 맑음서울 12.8℃
  • 맑음대전 11.6℃
  • 대구 12.8℃
  • 울산 13.2℃
  • 광주 13.8℃
  • 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13.8℃
  • 흐림제주 15.7℃
  • 맑음강화 9.3℃
  • 맑음보은 9.6℃
  • 구름많음금산 13.4℃
  • 구름많음강진군 14.5℃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4.1℃
기상청 제공

교육/문화

연천군-신한대 제3캠퍼스 조성 MOU 체결

31일 연천군청 2층 상황실, 실무협의기구 구성추진

연천군(군수 김규선)과 신한대학교(총장 김병옥)가 31일 오후 2시 연천군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신한대학교 제3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규선 군수, 왕영관 연천군의회 의장, 정찬우 연천군의회 부의장 등 연천군 관계자와 김병옥 총장, 강성종 전 국회의원, 유보선 한북대 부총장, 서종표 신흥대 부총장 등 신한대 관계자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대학교는 연천군 전곡읍 일원에 제3캠퍼스 건립을 추진하고 연천군은 행정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또 지역사회 발전과 고등교육기반 조성사업에 서로 협력하고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대는 현재 의정부 호원동 제1캠퍼스와 동두천 상패동 제2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곡 일원에 제3캠퍼스가 조성되면 구(舊) 경원선을 따라 캠퍼스 3개가 줄지어 자리하게 된다.

현재 연천은 초등학교 14개교(분교 2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23개교 4,649명의 학생이 있다.

신한대학교는 한북대학교와 신흥대학교가 통합되어 설립된 대학으로 2014년에 신한대학교 교명으로 첫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최근 마감된 2014학년도 정시모집 접수에서 4년제 일반대학(전국 195개) 가운데 전국 1위의 경쟁률(13.54대 1)을 기록하였다. 평균 정시 경쟁률은 서울권이 5.57대 1, 전국은 4.59대 1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